병역법 시행령
제4조의3(전자송달에 대한 동의 등)제1장 총칙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4조의3(전자송달에 대한 동의 등)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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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전자송달에 대한 동의 등)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전자송달할 때 미리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종류를 알려주고, 전자우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수신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송달할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종류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② 법 제6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7.7>

1. 전자우편주소의 오기 또는 휴대전화 번호 변경 등으로 발송 오류가 발생한 경우

2. 병역의무자의 정보통신망 이용권한이 정지된 경우

3. 그 밖에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경우

2025. 7. 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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