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4조의2(세대주 등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전달)제1장 총칙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4조의2(세대주 등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전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7. 8.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조의2(세대주 등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전달) 법 제6조제7항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사본을 직접 전달하는 방법

2.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원본 또는 사본을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는 방법

3.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촬영물(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는 방법

4.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 주요 사항(검사ㆍ입영ㆍ소집의 장소 및 일시는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는 방법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알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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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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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분 → 2025. 7. 8. 시행분 · 추가 106어절 · 삭제 82어절

삭제추가
제4조의2(전자송달에 대한세대주 동의등의 등)
①
병역의무부과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통지서 포함한다전달)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법 전자송달할제6조제7항에서 때"휴대전화 미리문자메시지 병역의무자에게등 병역의무부과대통령령으로 통지서의정하는 종류를방법"이란 알려주고,다음 전자우편각 또는호의 이동통신단말장치어느 애플리케이션을하나에 통한해당하는 수신에방법을 대한말한다.
1.
동의를병역의무부과 받아야통지서 한다.사본을 이직접 경우전달하는 전자송달할방법
2.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종류는통지서 병무청장이원본 정한다.
②
또는 법사본을 제6조제8항에서우편이나 "대통령령으로팩스로 정하는보내는 사유"란방법
3.
다음병역의무부과 각통지서 호의촬영물(전자문서를 어느포함한다)을 하나에전자적 해당하는방법으로 경우를전송하는 말한다.방법
14. 전자우편주소의병역의무부과 오기통지서에 또는기재되어 휴대전화있는 번호내용 변경중 등으로주요 발송사항(검사ㆍ입영ㆍ소집의 오류가장소 발생한및 경우
2
일시는 포함되어야 한다. 병역의무자의이하 정보통신망이 이용권한이조에서 정지된같다)을 경우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는 방법
35. 그 밖에 전자송달이제1호부터 불가능한제4호까지의 경우로서규정에 병무청장이준하는 정하는방법으로서 경우병역의무부과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알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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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2693@2025-07-08

제4조의2(세대주 등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전달) 법 제6조제7항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사본을 직접 전달하는 방법

2.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원본 또는 사본을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는 방법

3.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촬영물(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는 방법

4.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 주요 사항(검사ㆍ입영ㆍ소집의 장소 및 일시는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는 방법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알리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