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36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집결지 신체검사 및 재입영시 복무기간)제2절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ㆍ소집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ㆍ복무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4장 현역병등의 복무제2절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ㆍ소집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ㆍ복무

제36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집결지 신체검사 및 재입영시 복무기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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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집결지 신체검사 및 재입영시 복무기간)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집결지 신체검사와 귀가자의 재입영시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