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3조의3(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기한)제1장 총칙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3조의3(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기한)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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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기한)

①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병력동원훈련, 전시근로소집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9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9조제5항 단서, 제53조제1항 단서, 제65조의3제3항, 제66조제2항ㆍ제4항, 제101조제1항(제10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9조제2항, 제121조제3항 본문 및 제155조의2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29, 2024.4.23>

②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1조제3항, 제53조제4항, 제101조제3항 및 제12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24. 5.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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