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4(입영판정검사 통지서의 송달)제3장 병역판정검사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3장 병역판정검사

제18조의4(입영판정검사 통지서의 송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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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4(입영판정검사 통지서의 송달)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4조의3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입영판정검사일 3일 전까지 송달할 수 있다.

1. 제20조에 따른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

2. 제5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

3. 제10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군 필요인원에 미달하여 추가로 현역병으로 선발한 사람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8조의6에 따라 입영판정검사가 연기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날짜를 정하여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의 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