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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① 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게시ㆍ유통금지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6조 또는 제87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포함된 정보
2. 제1호의 정보를 전달하거나 전달받기 위한 연락수단이나 연락방법이 포함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에 관한 제보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2024. 5.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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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 삭제 <1999.12.31>
제162조(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① 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게시ㆍ유통금지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6조 또는 제87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포함된 정보
2. 제1호의 정보를 전달하거나 전달받기 위한 연락수단이나 연락방법이 포함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에 관한 제보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