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조(국외여행허가 등 사실 통보) 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 다음 조 제149조국외이주자 등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