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4조의2(의료기관 위탁검사)제3장 병역판정검사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3장 병역판정검사

제14조의2(의료기관 위탁검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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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의료기관 위탁검사)

①법 제11조제4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검사를 위탁하는 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는 제16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2018.5.28>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위탁검사 대상자를 검사할 때 그 신분확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검사를 마친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위탁검사를 의뢰한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