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3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등의 제출)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제13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등의 제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병역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제출한다. <개정 2020.6.30>

1. 현역병입영 대상자: 현역병입영통지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2.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후부터 소집일 5일 전까지

3. 보충역: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