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군의관의 파견)① 병무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신체검사에 필요한 전문분야별 군의관의 파견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군의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병역법제12조의2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병역법제12조의2 군의관의 파견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조병역판정검사의 실시 다음 조 제14조심리검사 및 적성 분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