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의2(국외체재자의 병역판정검사 신청 등)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제128조의2(국외체재자의 병역판정검사 신청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8조의2(국외체재자의 병역판정검사 신청 등)

① 제128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의 원서(전자문서에 의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② 제1항에 따른 입영등의 원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우선하여 입영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