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27조의2(체육선수 신상변동자의 처리)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제127조의2(체육선수 신상변동자의 처리)

현행 (2026-10-29)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27조의2(체육선수 신상변동자의 처리) 제124조의3에 따라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1. 국가대표선수에서 제외된 경우

2. 추천된 체육 분야에서 활동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신상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