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의2(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입영등 연기)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제124조의2(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입영등 연기)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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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의2(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입영등 연기)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될 때까지 법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영등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그 연기기간은 3년 6개월을 넘지 못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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