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15조(예비역 등의 군사교육소집)제4절 군사교육소집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 의무부과제4절 군사교육소집

제115조(예비역 등의 군사교육소집)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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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예비역 등의 군사교육소집)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을 진급시키거나 장교 또는 부사관 임용에 필요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입영일 60일 전까지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4.4.23>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입영일 40일 전까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각 군 참모총장은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군사교육소집 부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선발, 소집통지서 송달, 교육훈련의 기간과 내용 및 자격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6.29, 2016.11.29>

2024. 5.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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