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14조(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제4절 군사교육소집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 의무부과제4절 군사교육소집

제114조(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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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 법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에 관하여는 제106조, 제10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8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