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02조(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제2절 병력동원훈련소집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 의무부과제2절 병력동원훈련소집

제102조(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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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라 입영할 사람의 인도ㆍ인접 시간 및 절차 등 입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97조를 준용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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