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준용)제5절 고등학교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장 학교제5절 고등학교

제92조(준용)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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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준용)

①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은 고등학교 학생의 입학 등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학교"를 "고등학교"로 본다.

②제74조의 규정은 고등학교 학생의 편입학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삭제 <2010.12.27>

2024. 2.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