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ㆍ육성)제5절 고등학교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장 학교제5절 고등학교

제91조의3(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ㆍ육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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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3(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ㆍ육성)

① 교육감은 지역산업 수요에 특화된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91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성화고등학교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산업계ㆍ학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이하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②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026. 5. 2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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