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8조(장학지도) 2단 1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장학지도를 하는 경우 매학년도 장학지도의 대상ㆍ절차ㆍ항목ㆍ방법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장학지도 대상학교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13.10.30> 법제7조 장학지도교육감은 관할 구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敎授)ㆍ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더 보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초ㆍ중등교육법제7조 상위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조병설학교 다음 조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