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전형료)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81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7조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다음 조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