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선발시기의 구분)제5절 고등학교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장 학교제5절 고등학교

제80조(선발시기의 구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학교는 선발시기를 달리하여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0.6.29,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