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제4절 중학교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장 학교제4절 중학교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③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중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