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의2(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ㆍ운영) 법 제43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초ㆍ중등교육법제43조의2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초ㆍ중등교육법제43조의2 방송통신중학교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다음 조 제76조특성화중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