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의2(학생의 안전대책 등)제1절 통칙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장 학교제1절 통칙

제57조의2(학생의 안전대책 등)

2025-01-07 시행분 기준 2024. 2. 1. 시행분 (2026. 4. 14. 전까지) 2026. 4. 14.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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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2(학생의 안전대책 등) 학교의 장이 법 제30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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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2(학생의 안전대책 등) 학교의 장이 법 제30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3.22, 202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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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 시행 ~ 2026. 4. 14. 전 · 법령일련번호 214955@2024-02-01

제57조의2(학생의 안전대책 등) 학교의 장이 법 제30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