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조기진급ㆍ조기졸업 등)제1절 통칙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장 학교제1절 통칙

제53조(조기진급ㆍ조기졸업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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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조기진급ㆍ조기졸업 등)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ㆍ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2.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