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제1절 통칙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장 학교제1절 통칙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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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①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2024. 2.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