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2(교육과정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제1절 통칙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장 학교제1절 통칙

제42조의2(교육과정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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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교육과정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후속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교육과정 이해 제고를 위한 연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후속지원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2024. 2.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