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제2절 교직원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장 학생 및 교직원제2절 교직원

제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일시적으로 분리된 학생이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학생을 즉시 수업에 다시 참여시켜야 한다.

1. 수업 중인 교실 내 지정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상담 또는 학습지원

2. 수업 중인 교실 외 학교 내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3. 운동장 등 학교 내 실외 공간 또는 학교 외의 장소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과 분리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