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2(교감의 미배치)제2절 교직원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장 학생 및 교직원제2절 교직원

제36조의2(교감의 미배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6조의2(교감의 미배치)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란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교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된 교원의 수가 최소 배치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3.2.15>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이 교육인력이나 교육재정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감 1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감은 수업을 담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