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초ㆍ중등교육법제17조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56조 학교의 통합운영이 법령제56조 학교의 통합운영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다음 조 제31조학생의 징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