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학생의 평가)제1장 총칙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0조(학생의 평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0조(학생의 평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24. 2.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