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초ㆍ중등교육법제68조 ①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6조의4규제의 재검토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