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7조(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장 보칙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10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현행 (2026-10-29)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