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종전의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제2절 자격인정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장 학력 및 자격인정제2절 자격인정

제104조(종전의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현행 (2026-10-29)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4조(종전의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5.9.29>

1. 구 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졸업자

2. 구 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졸업자

3. 구 도립사범학교 특과 졸업자

4. 구 관립사범학교 심상과 또는 보통과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

5. 구 관립사범학교 강습과 수료자

6. 구 한성사범학교 본과 졸업자

7. 고등보통학교 부설 임시교원양성소 본과 졸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