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감정평가법인등의 의무)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감정평가법인등의 의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9.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1>

1. 자신의 능력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

2. 이해관계 등의 이유로 자기가 감정평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