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9조(규제의 재검토)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9조(규제의 재검토)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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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작성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023. 9. 1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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