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그 밖의 감정평가 기준)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 지켜야 할 세부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2.1.2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7조조언ㆍ정보 등의 제공 다음 조 제29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