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6조(그 밖의 물건의 감정평가)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6조(그 밖의 물건의 감정평가)

2024-07-17 시행분 기준 2023. 9.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6조(그 밖의 물건의 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대상물건을 감정평가할 때에 이와 비슷한 물건이나 권리 등의 경우에 준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