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제18조(통합채산제)제4장 통행료

법령 유료도로법 제4장 통행료

제18조(통합채산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유료도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채산제의 승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1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