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제18조의2(통행료의 일괄 수납)제4장 통행료

법령 유료도로법 제4장 통행료

제18조의2(통행료의 일괄 수납)

현행 (2026-10-29)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