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유료도로관리권의 성질) 유료도로관리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유료도로관리권의 설정 등 다음 조 제12조저당권의 처분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