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목록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법률

공인중개사법령 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약칭: 중견기업법)

2025-03-13 시행분 기준 2024. 7. 10. 시행 · 타법개정 제19990호 조문 42 산업통상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11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1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5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 제6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 제6조의2 중견기업정책위원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 제17조의7 사업전환에 관한 특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5. 제24조 중견기업 등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6. 제25조 중견기업 확인 및 확인서의 발급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7. 제25조의2 중견기업 확인의 취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8. 제26조 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9. 제28조 인식개선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0. 제29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1. 제3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중견기업자의 책무
    5. 제5조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예고
    6. 제6조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예고
    7. 제6조의2중견기업정책위원회예고
    1. 제7조중소기업의 성장촉진 지원 강화
    2. 제8조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화
    3. 제9조업종별 중견기업시책
    4. 제10조지역별 중견기업시책
    5. 제11조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6. 제12조조세 감면에 관한 특례
    7. 제13조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례
    8. 제14조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 참여 제한에 관한 특례
    9. 제15조가업승계지원에 관한 특례
    10. 제15조의2명문장수기업에 관한 특례
    11. 제16조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특례
    12. 제17조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에 관한 특례
    13. 제17조의2기술보호지원에 관한 특례
    14. 제17조의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
    15. 제17조의4국외 판로지원사업에 관한 특례
    16. 제17조의5매출채권보험에 관한 특례
    17. 제17조의6기금의 사용 등에 관한 특례
    18. 제17조의7사업전환에 관한 특례예고
    19. 제17조의8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에 관한 특례
    1. 제18조세계적 유망기업 육성
    2. 제19조중견기업등의 기술혁신 지원
    3. 제20조중견기업등의 인재확보 지원
    4. 제21조중견기업등의 국제화 촉진
    5. 제22조중견기업등의 경영혁신 지원
    1. 제23조전문기관
    2. 제24조중견기업 등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예고
    3. 제25조중견기업 확인 및 확인서의 발급예고
    4. 제25조의2중견기업 확인의 취소예고
    5. 제26조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예고
    6. 제27조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설립
    7. 제28조인식개선 등예고
    8. 제28조의2중견기업 주간
    1. 제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예고
    2. 제3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예고
    3. 제31조과태료
부칙 11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208호, 2024. 2. 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90호, 2024. 1. 9.>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3>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358호, 2023. 4.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확인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견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282호, 2021. 6. 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99호, 2020. 12. 29.>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및 제17조의2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67>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6207호, 2019. 1. 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23호, 2018. 12. 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6>까지 생략
<167>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ㆍ제2항 및 제30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6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366호, 2016. 12. 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72호, 2016. 5. 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07호, 2014. 1.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4.18>
제3조(중견기업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라 발급받은 중견기업 확인서는 해당 확인서의 유효기간까지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 확인서로 본다.
제4조(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승계하도록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모든 권리ㆍ의무ㆍ직원 및 회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명의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전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②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의2제1항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③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후단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④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⑤ 법률 제12270호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4. 7. 10.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7년 12월 31일로 규정된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을 변경하며, 벤처투자유형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도 벤처기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 또는 겸직할 수 있는 연구원의 범위를 과학기술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에서 전 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회사와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