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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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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약칭: 중견기업법)

2024-03-30 시행분 기준 2024. 5. 7. 시행 · 일부개정 제20208호 조문 0 산업통상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12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2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17조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에 관한 특례개정2024. 7. 10. 시행 예정
  2. 제5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 제6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 제6조의2 중견기업정책위원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5. 제17조의7 사업전환에 관한 특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6. 제24조 중견기업 등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7. 제25조 중견기업 확인 및 확인서의 발급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8. 제25조의2 중견기업 확인의 취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9. 제26조 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0. 제28조 인식개선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1. 제29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2. 제3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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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10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208호, 2024. 2. 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58호, 2023. 4.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확인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견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282호, 2021. 6. 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99호, 2020. 12. 29.>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및 제17조의2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67>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6207호, 2019. 1. 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23호, 2018. 12. 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6>까지 생략
    <167>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ㆍ제2항 및 제30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6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366호, 2016. 12. 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72호, 2016. 5. 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07호, 2014. 1.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4.18>
    제3조(중견기업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라 발급받은 중견기업 확인서는 해당 확인서의 유효기간까지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 확인서로 본다.
    제4조(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승계하도록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모든 권리ㆍ의무ㆍ직원 및 회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명의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전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②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의2제1항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③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후단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④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⑤ 법률 제12270호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4. 5. 7.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