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
제3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5장 보칙 및 벌칙

법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3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7.26,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