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
제25조의2(중견기업 확인의 취소)제4장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법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4장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제25조의2(중견기업 확인의 취소)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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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중견기업 확인의 취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견기업임을 확인받은 경우

2.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견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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