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
제17조의6(기금의 사용 등에 관한 특례)제2장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촉진

법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촉진

제17조의6(기금의 사용 등에 관한 특례)

현행 (2026-10-29) 2024. 5.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7조의6(기금의 사용 등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