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7조의5(매출채권보험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본다.
2024. 5. 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촉진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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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5(매출채권보험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본다.
2024. 5.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