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
제16조(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특례)제2장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촉진

법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촉진

제16조(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특례)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5.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6조(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견기업시책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중견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