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매장유산 지표조사)
①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국가유산이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유산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 지표조사의 실시시기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국가 등에 의한 지표조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장유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는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수행한다. <개정 2023.8.8>
③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지표조사 절차 등)
① 지표조사는 제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요청하여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수행한다. <개정 2023.8.8>
②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지표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 지표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④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지표조사 보고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2.13>
제8조(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① 누구든지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면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협의 후 매장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할 경우에는 미리 그 보호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장유산과 그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제9조(지표조사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의 지시 등)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받은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 보존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국가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기관의 장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국가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기관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