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
제7조(지표조사 보고서 제출)제2장 매장유산 지표조사

법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장 매장유산 지표조사

제7조(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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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① 삭제 <2024.2.13>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지표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 삭제 <2024.2.13>

④ 삭제 <2024.2.13>

2025. 2. 1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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