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
제4조(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제1장 총칙

법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4조(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2026-01-02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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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유산 유존지역"이라 한다)은 원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조사ㆍ발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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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9. 시행분 → 2024. 5. 17. 시행분 · 추가 12어절 · 삭제 4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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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매장문화재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문화재가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문화재"매장유산 유존지역"이라 한다)은 원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장문화재매장유산 유존지역을 조사ㆍ발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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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3331@2024-05-17

제4조(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유산 유존지역"이라 한다)은 원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조사ㆍ발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